종교이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르면 2009년부터 허용…재향군인회 "반대"등 논란

종교이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르면 2009년부터 허용…재향군인회 "반대"등 논란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관련기사 •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결정 • 정치권 '대체복무 허용' 엇갈린 반응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왜 허용했나 •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논란 • 향군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철회해야"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역기피 분위기 확산 우려에 대해 “병역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이를 거부하는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정부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국군장병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졸속 결정”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거센 찬반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대체복무 대상지로는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고, 특히 대체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이고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 긴 36개월로 확정됐다. 현역병과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2014년까지 각각 18개월, 22개월로 단축된다. 권두환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제도 내 하나의 복무 분야로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761명에 이르고 이중 특정 종교 신자는 3,729명이다.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크게 확대됐다.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입력시간 : 2007/09/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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