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전세·고속버스와 택시에서 승객도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내·마을·농어촌버스를 제외한 전세·고속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면 운전자가 탑승을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현재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버스와 시외버스 사고 때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해 버스나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에도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4월13일부터 3일간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와 함께 호남고속도로를 통행한 차량(1만800대)과 휴게소 이용객(261)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 착용률은 7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석(85.2%)과 조수석(77.2%)은 비교적 높았지만 뒷좌석에서는 6.7%만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차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0명에 이른다"며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연간 600여명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