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1일 KTX를 타고 귀경하던중 짐 수납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툰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S(33)씨와 K(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일 오후 8시50분께 대구발 서울행 KTX 열차에서 입석으로 승차한 S씨가 좌석 승객인 K씨 부부 자리 위 짐 칸에 가방 두 개를 놓아 둔 것을 놓고 `예의가 없다'며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 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짐 칸은 좌석 승객이 우선인데 양해를 구하고 짐을 넣는 게 예의"라고 말했고 S씨는 이에 "서있는 사람에게 그 정도 배려도 못 하느냐"며 따지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