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적 워크아웃이 결정된 리스사는 개발리스와 기업리스 등 2개사다. 이중 개발리스의 경우 하나은행 등의 14개 채권 금융기관이 부채를 탕감받고 워크아웃에서 이탈했다.기업리스의 경우 대주주인 기업은행과 채권단간에 출자전환, 운영자금 분담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워크아웃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몰려있다.
사적화의가 진행중인 한미리스와 조흥리스도 부채탕감, 대주주 출자전환 문제를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워크아웃이 지연되는 동안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리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워크아웃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2개월을 끄는 동안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결국 부채를 탕감하고 워크아웃에서 이탈했지만 기회비용의 손실과 리스크는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부담한 꼴』이라고 말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도 『채권단 일부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외국자본을 도입한 일부 금융기관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손실을 분담하지 않으려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크아웃 협약에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조항이 있지만 법정소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금융기관은 이같은 현실을 교묘히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