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민증 분실 7일내 신고' 폐지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도 지금처럼 7일이내에 분실신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또 동네 슈퍼마켓·약국 등에 내거는 가로형 간판의 경우 5㎡이하 크기의 간판은 당국의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관계법령을 개정,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옥외광고물 등 민생행정 분야규제를 폐지(43건) 또는 개선(17건)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분실이후 7일이내에 분실신고하던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고와 함께 할 수 있도록해 기관방문 횟수를 단축하고 재발급 신청기간을 자유화했다. 장기요양·국외출국·장기수감자 등을 주민등록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외이주자의 경우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 직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완화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가로형 간판 신고 제외 대상을 현행 3.5㎡이하에서 5㎡이하로 확대해 대다수 생활간판을 허가나 신고없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간판도 허가없이 신고만 하면 간판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은 기간 연장시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면 허가기관의 판단하에 신고로 가능토록 하고, 광고물 등에 표기토록 규정한 허가·신고번호, 제작자명 등의 표기의무를 폐지했다. 공연간판 허가·신고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 가능장소를 1층에서 3층까지로 확대했다. 현수막·벽보·전단 등은 신고필증 교부없이 신고만 하면 제작, 게시가 가능하도록 했고, 각종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시·도에 위임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도시미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장업 영업 신고·인장조제시 신원확인 등을 규제한 인장업법을 폐지하고, 인감 서면신고시 인감신고자의 보증인 2인 규정을 1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행정사 자격을 갖추면 아무 제한없이 행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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