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자녀 등에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 대여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1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을 빌려줄 경우 국세청장이 매달 고시하는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차이가 나는 이자액은 대부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2000년 5월 1일 10억원을 이자없이 1년간 빌려줬다면 증여로 보는 가액은 10억원×(10%-0%)×1년=1억원이며 과세표준은 1억원에서자녀공제 3천만원을 뺀 7천만원이다. 여기에 세율 10%를 곱해 700만원의 증여세를내야한다. 1년후 상환되지 않을 경우 매년 1년단위로 계산해 증여세를 물린다.
--위의 아버지가 다시 10월 1일 20억원을 6개월간 연 2%로 빌려줬을때는 ▲이번 대여의 증여의제가액은 20억원×(10%-2%)×6개월/12개월=8천만원이다.그러나 1년 이내인 5개월전(5월 1일) 증여가액 1억원을 합하고 자녀공제 3천만원을 뺀1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표중 1억원에 대해서는 10%,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 세액은 2천만원이 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 700만원을차감하고 1천300만원을 다시 내야 한다.
--상장 주식을 증여할 경우 평가방식이 달라진다는 데 ▲현재는 상속.증여일 이전 3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는상속.증여 이전 이후의 2개월씩 총 4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한다. 현행제도는과거 3개월간의 가격만을 반영함으로써 평가기준일 이후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보다 균형있고 정확한 평가를 하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도는 어떻게 시행하나 ▲보상금 지급대상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포함)를 교부받은 사람으로 위장가맹점 거래분, 법인카드 사용분은 제외된다. 국세청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매월 1회 카드번호 등에 의해 컴퓨터로 추첨할 계획이다. 당첨인원은 월간 1만명 정도가 될 것이며 이들에게 최고 1억원까지 월 2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받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세금우대저축 --2001년부터 통합되는 세금우대 저축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 만기 1년 이상 저축이면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저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한도금액까지 세금우대저축이 가능하다.
즉 A은행에 1년만기 정기예금 1천만원, B보험회사에 3년만기 저축성보험 1천만원, C 신용금고에 2년만기 상호부금 1천만원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만기 1년 이상금융상품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저축할 수 있다.
--2000년말 현재 2001년부터 통합되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저축자의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통합세금 우대저축에 추가가입이 가능한가 ▲기존 가입자는 개인별 한도금액에서 2001년 1월 1일 현재 기존 세금우대저축의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까지만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가입금액은 만기시까지 초과한도를 인정한다.
실례로 일반한도(4천만원)를 적용받는 사람의 기존 세금우대저축 가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세금우대저축의 추가가입은 불가능하나 5천만원은 만기시까지 세금우대를 받는다. 이 사람이 2천만원이 만기가 돼 저축을 해지한 경우는 기존 세금우대저축 금액이 3천만원이 되므로 1천만원을 추가로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양도세 개선 --양도소득세제가 신고납세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지나.
▲사실 별로 달라지는게 없다. 현재는 과세관청이 세액결정을 해야 납세의무가확정되는 정부부과 과세제도다. 납세자가 등기신청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해줬다. 내년부터는 신고납세제도로 바뀌는데, 납세자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정부에 신고해 납세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세무서는 납세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세액을 계산해 결정해주는 기존의 방식을 계속유지할 계획이다. 그래서 납세자는 세금계산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제대로된 신고납세제로 전환하려면 양도세 기준가격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여야 하는데, 정부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이번에 도입을 확정짓지 못했다.
--고급주택 양도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됐다는데.
▲공평과세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60∼70%에 불과한 만큼 과표가 양성화되는셈이다. 따라서 대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고급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다. 단독주택은 건평 80평이상 또는 대지 150평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세액은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세정개혁 --세무공무원 계급정년을 도입하는 이유는.
▲현재 7급 공채자가 세무서장까지 승진하는데 약 30년이 걸린다. 9급에서 5급까지 올라가는데 약 32년이 소요된다. 세무서장은 계속 10∼20년간 계속 자리를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무에 후배들이 승진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은 희망과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성실.청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특정 계급에 일정기간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정년은 평균 승진 소요연수에 5급은 6년, 4급은 4년, 3급은 2년을 더해 산정했다. 따라서 5급은 15년, 4급은 13년, 3급은 5년이 된다.
--세무공무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까닭은.
▲금융상품의 발전 등으로 인해 전문성 없는 국세공무원들은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세무에 관심있고 실력있는 사람을 세무공무원으로 뽑고 계속 세무분야에서 일하도록 해야한다.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보수도 일반공무원에 비해 많이 책정할 계획이다. 기본급을 올리는 것보다는 수당을 늘려준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생활이 어느정도 안정돼야 각종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논리도 개입돼 있다.
◆구조조정 촉진 --지주회사에 대해 세금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현행 재벌의 선단식체제는 폐해가 심각한 만큼 다른 형태로 재편해야할 것으로 보고 그동안 그 대안에 대해 고민해 왔다. 결국 독립기업화 또는 소그룹화로 유도하되 이는 지주회사제 설립촉진을 통해 가능하다는 판단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지주회사체제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줬다. 그러나 과연 지주회사체제가 현행 재벌체제의 대안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