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이날 지난 7월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1,000만원 이상 연대보증제 폐지방침」에 따라 371개 전 영업점을 통해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업은행은 또 개인별 보증총액 한도제도 설정, 운영키로 했다.
보증총액 한도제란 개인이 여러 건을 보증하면서 일정 부분 이상은 보증을 설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은행은 보증인의 전체 개인신용대출 한도중 보증인이 신용대출을 받은 부분과 이미 보증을 선 금액의 50%를 차감한 범위 내에서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기업은행의 개인 대출고객은 25만명으로 이번 제도가 새로 실시되더라도 은행권 전체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에 앞서 주택은행이 지난달 일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조흥·한빛·신한·산업 등도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