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 신고포상금 최대 3억원 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제1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을 건당 최고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그동안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되며 금품제공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설명절을 전후한 연휴에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오후 중기중앙회 귀빈실에서 후보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명선거 실천 다짐을 위한 후보자 간담회’에서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이 최근 회장 선거가 과열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고 후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정책 선거를 펼칠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나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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