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193개 법안 제ㆍ개정키로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 모두 193개 법안을 제ㆍ개정할 계획이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3년도 정부입법계획안`에 대해 “정기국회에선 예산부수법안(25건)을 처리하고 그 이외 법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완료하는 등 제정안 34건, 개정안 159건 등 모두 193건의 법안의 입법화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등학교 이하 사립 각급학교에서도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검찰의 상명하복 규정을 개정하며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성년연령의 기준을 19세로 낮추는 등의 `민법` 개정안 등도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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