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29일 회사 공금 58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으로 ㈜동성 대표 김중호(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채권확보를 위해 걸어 두었던 가압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모 업체로부터 받은 38억원의 합의금을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채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모 벤처캐피탈 대표 김모씨에게 빌려준 혐의다.
김씨는 또 회사 정기예금 20억원을 벤처캐피탈 대표 김씨가 빌린 대출금 19억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성은 지난 97년 부도난 후 현재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임에도 김씨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