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최종확정] 이해찬 총리 일문일답

"여야합의 행정수도 건설 충실히 법률 집행하겠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미 입법화된 법률을 집행하는 문제인 만큼 행정부는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제정된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겠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신행정수도 입지의 확정을 늦춰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입법된 법률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3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3개 후보지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 연기를 요청했고 국민 상당수가 반대하는데 급하게 밀고 나가는 이유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느냐고 물어보니 반대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법 집행을 위해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가 1년간 준비했고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헌법소원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에 2차 답변서를 제출했고 결과는 오는 10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 -수도이전에 100조원 이상이 들어가 경제에 부담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0조원을 넘는 사업이 아니다. 약 45조원이 들어가고 세금으로 집행하는 비용은 11조원 정도다. 이 비용도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간다. 경제가 어려운데 수도이전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입지에서 제외된 나머지 3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ㆍ건축허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건교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하면 장관은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등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관보에 고시, 고시한 날로부터 허가가 가능하다. -진천군과 음성군에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나. ▲후보지 해제와 관계없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면 건교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계속 남겨둘 수도 있다. -신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언제 착수하나. ▲입지가 확정되면 11월까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면적ㆍ지목ㆍ소유관계 등에 관한 토지세목조사와 주변지역을 확정하고 충청남도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예정지역 등을 지정고시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계획을 공고ㆍ공람한 후 하반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 내년 말 보상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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