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이상 체육공원에도 대형마트·쇼핑센터 설치 가능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도 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경기장시설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대형마트와 ▦쇼핑센터(연면적 1만6,500㎡ 이하)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국제 경기대회의 이용객 편의 증진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00만㎡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지을 수 있는 유스호스텔은 묘지공원을 제외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조례 지정공원 등 모든 100만㎡ 이상 도시공원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연결녹지 조성시 최소폭 10m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 규정은 지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공원위의 심의를 거치면 ‘폭 10m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과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 등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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