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이용절차는 간소화되고 규제는 대폭 줄어든다.
특히 그 동안 토지이용 규제를 위해 401개로 세분화되어 있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233개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토지 용도지역과 지구의 일원화 및 단순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각각 따로 다뤄져 왔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게 된다. 토지형질 변경도 생산ㆍ보전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그 외 산지에서의 형질변경을 규정하는 법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상의 허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또 복잡하게 돼 있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중 유사한 지역과 지구는 통합키로 했다. 현재 145개에 이르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점차 흡수되며 장기적으로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면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401개가 난립하고 있는 지역ㆍ지구가 233개로 대폭 감소하게 돼 토지이용 규제가 크게 단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