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부도 5년간 양도세 면제
파주등 비수도권 조세경감 대상에 포함
경기도 파주시ㆍ광주군 전지역과 용인ㆍ화성ㆍ평택ㆍ김포 일부지역등이 '비수도권지역 조세경감'조치 대상에 포함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올해말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구입할 경우 구입시점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들 면제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통상 수도권지역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지역. 그러나 경기도지역이라도 파주시등 지역에 따라 이 같은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있다는게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는 경기도 전 시ㆍ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및 통상적으로 수도권으로 인정되나 양도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들 지역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지역은=교하ㆍ운정ㆍ금촌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단지로 변모하고 있는 파주시 전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에 포함된다. 조특법은 오는 4월 시로 승격예정인 광주군 전지역도 수도권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인ㆍ평택ㆍ김포시ㆍ화성군 등은 일부 지역만 수도권으로 인정되는 곳.
용인은 기흥읍ㆍ구성면ㆍ수지면ㆍ남사면 등이 그 대상. 그외 모현면ㆍ양지면ㆍ삼가동 등 16개 동ㆍ읍ㆍ면은 수도권외 지역이다.
김포시는 김포읍ㆍ고초면을 제외한 전지역이 세법상 수도권외 지역이다. 신도시가 들어설 화성군 역시 태안읍ㆍ반월면 등 6개 지역만 수도권 범위에 들어간다.
◇어떤 아파트가 있나=세법에서 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전용 25.7평 이하 미분양ㆍ분양주택을 올해 말까지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은 파주 교하에서 3월께 1,1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400~50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월드건설도 파주 교하에서 24~40평형 450가구중 90% 정도를 전용적 25.7평 이하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당신도시와 이웃한 광주군 오포ㆍ태전리에서도 대림산업과 벽산건설이 아파트를 공급한다.
대림산업은 4ㆍ7월 두차례 오포에서 전용 25.7평 이하 450여가구를 공급한다.
벽산건설도 7월 83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80~90% 가량을 중소형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