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1월 4일] 농기계 관리정책 크게 바뀌어야

요즘 농촌의 들길을 따라 걷다 보면 관리되지 않은 농기계들이 마구 방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농기계는 조금만 관리하면 새 농기계 못지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아 보인다. 지금 우리 농업은 생산량을 중요시하던 과거와는 달리 공장형ㆍ도시농업, 생활ㆍ레저농업, 신소재ㆍ생명농업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매력 있는 산업으로 새로운 농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여전히 농지의 감소와 농업 인력의 부족, 농가 부채에 따른 농업인 삶의 질 저하 등 어려운 문제점들에 봉착해 있다. 이렇듯 어려운 농업경제와 농촌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농업의 기계화는 필연적인 과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는 지난 1978년 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근거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농촌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고부가가치 농업기반 구축은 물론 농업기계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기계 구입지원 위주 정책에 따른 농기계 관리제도의 미비로 농기계 재산권 및 사고보상체계 등 농업인의 권리보호와 농기계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기계 교통사고 위험성(치사율 13%)도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우리의 농기계에 대한 정책 방향도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배출가스 규제, 폐농기계 처리 등 녹색환경보호는 물론 수출 산업화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도로운행 농기계를 차량으로 간주해 운전면허, 보험ㆍ인증, 배출가스 규제 등과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대기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해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2년부터는 농기계에 대해서도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기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행제도를 마련할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을 농촌진흥청에 발족해 지난달 19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은 앞으로 농업인ㆍ관계부처ㆍ대학ㆍ농기계조합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농기계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사고발생에 대비해 보상 및 농기계의 안전ㆍ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가스와 폐농기계 처리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농업인의 부담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권익과 안전은 확보하고 우리의 국토환경보전은 물론 나아가 우리 농기계 산업과 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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