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자소득세 폐지한다
긴축조치 일환…전문가들은 "효과 의문"
중국 정부가 시중은행 등 금융권 예금의 이자소득에 붙는 20%의 이자소득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은행예금의 증시 유입을 완화하고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산술적으로는 두 차례의 예금금리 인상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경기긴축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7일 제10기 상무위원회 28차 회의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정부)에 이자소득세 부과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인 이자소득세율을 우선 10%로 줄인 뒤 상황에 따라 징세를 중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의 현행 이자소득세는 개인의 이자소득에만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난 99년 관련세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 말까지 2,146억4,000만위안(약 26조1,400억원)의 세금이 징수됐다.
중국 정부는 이번 이자소득세 폐지 방침이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과잉투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긴축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진런칭(金人慶) 중국 재정부장은 “이자소득세가 징수된 지난 8년 간 소비와 투자가 진작되고 재정수입이 확충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의 경제사회 상황은 달라졌다”면서 “정부는 고정자산 투자의 빠른 증가와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대책을 숙고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긴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동현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과장은 “이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예금금리를 두 차례 인상하는 것보다 더 큰 자금유입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그러나 경기긴축에는 대출금리 인상이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경기조절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베이징=문성진 특파원
입력시간 : 2007/06/27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