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이 30만㎡ 이하인 소규모 골프장도 파라티온과 포스팜 같은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환경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군부대 골프장도 일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배출 지도ㆍ단속의 범위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그 동안 30만㎡ 이상인 골프장에 한해 규제해 왔던 고독성 농약 사용규제 대상에 3만㎡나 3홀 이상의 골프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작년 10월 입법예고 했으며17일 공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30만㎡ 이상 141개 골프장 뿐만 아니라 이보다 규모가 작은골프장 21개와 군부대가 운영해온 골프장 13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17종에 달하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군부대 골프장도 농약 잔류량 검사를 비롯해 관할 시장.도지사의 환경관련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산업ㆍ농공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