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지만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대로 계속 받는다.
불교 조계종은 26일 “새해부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단독 징수한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난 63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불교 사찰은 68곳으로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은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불국사와 석굴암, 법주사, 월정사 등 22곳이다.
조계종은 관람료를 받고 있는 68개 사찰의 문화재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809억원 정도로 문화재 관람료를 통해 320억원 정도를 충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후에는 1,500~1,600원 정도의 문화재 관람료를 별도로 받을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사찰 가운데 설악산 백담사, 지리산 연곡사, 내장산 내장사, 덕유산 백련사, 치악산 구룡사 등 9곳은 기존 매표소가 사찰 입구 주변이 아닌 공원입구 매표소에 위치해 사찰을 찾지 않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