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결제 밀리면 신용등급 낮춰

관련 약관 은행권 공동시행

앞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결제하지 않은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하향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만들어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물품 판매 기업이 거래 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고 만기 때 물품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방식이다. 이 방식은 특히 법적 대출자가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가 대신 갚아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구매기업의 정보를 공유해 제재하게 된다. 또 은행들은 미결제 구매기업에 추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금지하고 신용등급 재산정 등을 할 수 있다. 구매기업이 미결제에 따른 은행의 결제제도 이용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용이 제한된다. 이런 기업은 앞으로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존 외상매출채권을 취소· 변경하려면 판매기업(하청업체)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물품 구매기업이 금융위기 이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만기에 결제하지 못해 판매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약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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