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에 육로에 이어 바닷길도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4일 평양에서 열린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상호 교환함에 따라 그동안 3국적선만 수송할 수 있었던 교역물자를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합의서의 효력이 국회 동의 등 쌍방의 내부절차를 거쳐 교환한 날부터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항로가 실제로 열릴 전망이다.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개방되는 항구는 각각 7개로 남한은 인천ㆍ군산ㆍ여수ㆍ부산ㆍ울산ㆍ포항ㆍ속초항, 북한은 남포ㆍ해주ㆍ고성ㆍ원산ㆍ흥남ㆍ청진ㆍ나진항이다. 해운사가 출항 예정 3일 전까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하면 출항 예정 1일 전까지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게 된다. 해상항로는 나라와 나라가 아닌 민족내부 항로로 인정된다.
한편 남북 양측은 이달 중 개성공단 관리기관을 구성, 운영하고 10월쯤 경의선 철도 시험운행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9차 남북경추위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 대표단은 4일 마지막 날 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고 박흥렬 남측 대변인이 밝혔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