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주 업체가 자율고 지원땐 임직원 자녀 일정비율 선발

특목고 입시 필기시험 금지

앞으로 혁신ㆍ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이 자율형사립고(자율고)에 법인전입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기업체의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혁신ㆍ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기업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지역의 자율고에 법인전입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인원을 해당 기업체의 자녀들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11곳과 기업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이 각각 6곳 지정돼 있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해 기업들이 이전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기업이 직접 학교를 설립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지방 사립학교 법인은 법인전입금 부담 때문에 자율고 전환 신청을 꺼리고 있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새로운 자율고 유치나 기존 학교의 자율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교과부는 앞으로 규칙을 개정해 기업이 자율고를 지원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의 사전 동의를 거쳐 교육과정과 입학전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올 하반기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ㆍ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ㆍ학교장추천서ㆍ면접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전학ㆍ편입학 전형의 사교육 부담도 없애기 위해 특성화중ㆍ특목고ㆍ자율고의 경우 학교장이 전학ㆍ편입학 전형 방법을 정하던 방식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바꿔 필기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했다. 교교 학생선발 시기도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지역은 시기를 달리해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기ㆍ후기 등 2단계로 구분된 선발 시기가 지역에 따라서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가군ㆍ나군ㆍ다군 등 3단계로 나눠진다. 이밖에 올 초 발생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정입학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교육감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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