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불가마 등이 공중위생업소로 분류돼 위생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를 위한 휴식처로 각광받으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자유업으로 분류돼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찜질방 등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위생업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면 수질, 수건ㆍ가운 세탁, 환기 등 위생관련 규제를 받게 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남녀가 함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음란행위 예방 차원서 조명도 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은 숙박업소, 이ㆍ미용실, 목욕탕, 세탁소,위생관리용역업(청소업)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찜질방 등의 위생상태를 관리감독할 법적 규정이 없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