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연관기업 취업금지 '퇴직전 3년→5년' 으로 '일정액이상 보수' 직종 공직자윤리위 승인받아야
입력 2008.08.28 17:47:15수정
2008.08.28 17:47:15
앞으로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위 퇴직관료가 대형 로펌(법률회사)이나 회계법인 등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에 종사하다 퇴직한 사람들의 업무 연관 기업 취직 금지기간이 기존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자본금 50억원 미만, 연간 외형 거래액(매출) 150억원 미만 기업이나 협회의 경우 취업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면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퇴직관료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 기준으로는 현재 연봉 1억~2억원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윤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공무원의 취업 때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모호해 규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퇴직 고위 공직자의 취업제한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어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