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에 대한 유류세 비율이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재정경제부와 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ㆍ경유ㆍ등유ㆍ중유ㆍ부탄ㆍ프로판 등 유류에 부과된 교통세ㆍ특별소비세ㆍ교육세ㆍ주행세ㆍ관세 등 총 유류세 세수는 21조4,571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세 세입액의 18.2%를 차지하는 규모로 외환위기 때였던 지난 99년의 21.0% 이후 최고치다. 이 비율은 2000년 17.4%, 2001년 17.1%, 2002년 17.8%, 2003년 17.5% 등 외환위기 이후 4년간 17%대를 유지했다.
석유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석유 소비량이 1.4% 감소했다”며 “국세 대비 유류세 비율이 상승한 것은 에너지세 개편으로 경유 등에 대한 세금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고유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특소세를 각각 10%씩 내리기 위한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화 가치 절상과 종량세 세율체계로 고유가 부담이 크게 상쇄되고 있다며 유류세를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올 정기국회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