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25/소비자 보호/부당표시·광고규제:2(경제교실)

◎구매유인 허위광고 등 공정위서 심사/불완전한 정보 차단 소비자피해 방지현대산업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의 품질,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표시·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산업자나 유통업자는 자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기 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광고행위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광고주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최대한 활용하고 그 반대의 정보는 최소화하여 감추려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결과 광고주가 제공하는 정보는 소비자가 상품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도 정보수집에 드는 비용과 정보수집 결과 얻게 되는 이익이 균형되는 선에서 정보를 찾는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정보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소비자가 불완전한 정보에 의해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아야될 상품이 선택되고, 선택되고 팔려야할 상품이 팔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어 시장경제체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되며 완전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따라서 정보시장의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며 그 대책의 하나로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하고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등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벌만으로 훼손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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