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긴급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지정된 물품외에는 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관세청은 또 수출용 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 지원을 위해 입항전 신고· 출항전 신고 및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를 적극 유도해 신속통관을 도모하고 통관시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우선 통관 후 사후분석」과 「관세사후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관세청은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3∼21일에 관련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오후8시까지로 연장하고 오전에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일중에 지급하도록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