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황제 에밀리아넨코 효도르(33ㆍ러시아)가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거액의 소송을 냈다가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성철)는 효도르와 효도르의 사업파트너 및 국내 매니지먼트사 등이 “경기 장면을 허락도 없이 꿀 제품 광고에 사용해 방송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한삼보연맹과 한국양봉농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효도르 측이 대회 당시 항공권, 숙박비 등을 협찬 받았고 직접 출연하는 등 광고 촬영에 협조해놓고 뒤늦게 이를 부인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7년 서울에서 열린 이종격투기 대회에 출전한 효도르는 “당시 스폰서인 양봉농협과 삼보연맹이 ‘선유꿀 좋아’라고 말하는 광고를 허락 없이 찍어 세계 최강 격투기 스타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고에 사용했다”며 “조잡한 광고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고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