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국민부담 얼마나되나

금융구조조정, 국민부담 얼마나되나이미 투입했거나 공급할 예정인 공적.공공자금이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곧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부담이 어느 수준에 이를 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시장상황에 따라정부가 출자.예금대지급 등에 투입한 자금의 회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국민부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5조원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45조원이라는 금액은 전체 국민 1인당 96만원, 경제활동 인구만 따지면 200만원이상씩을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 액수는 ▲1차 공적자금 64조원어치의 채권에 대한 이자 28조원과 ▲기존 예금보험공사의 출연.대지급액 가운데 회수 불능이 확실시되는 13조원 ▲2차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2001년만 계산)및 예금대지급중 손실분 4.5조원이다. 증자.자산매입.부실채권매입 등을 통한 지원액이 전액 회수된다면 국민 부담은이 정도로 그친다. 그러나 이들 투입자금이 모두 회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국민부담은 이 액수보다 훨씬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먼저 이미 발행된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64조원에 대한 이자액28조원은 정부 부담이다. 오는 2006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정부는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무이자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융자해주고 있다. 양 기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해 정부에 상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예금보험기금 채권 40조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이자는 2001년 한해가 1조 5,000억원이다. 예금대지급액 중 상당부분도 국민부담이 될 전망이다. 예금대지급액은 1차 64조원때 25조원이고 2차 40조원일때 6.5조원이다. 이 중 절반만 회수된다고 가정할때 약 16조원이상이 손실로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 시장및 경기상황도 큰 변수이다. 주식시장 침체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손실액도 커진다. 정부가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정부예산등을 통해 산업은행·기업은행·서울은행등에 투입한 공공자금 27억원도 어느정도 회수할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입력시간 2000/09/22 18: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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