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골프장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이런 경우 일단 골프장 주차장은 법정 주차장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관리자가 차량의 보관이나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골프장을 찾는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골프장 주차장내에 차를 세워놓고 그 열쇠를 주차장의 경비원에게 맡긴다. 일부는 그 열쇠를 자신이 직접 보관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이용객이 경비원에게 봉사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뿐 주차요금을 따로 내지는 않는다.
이런 주차장의 이용객과 관리자사이에 임치(任置·돈이나 물건을 맡겨두는 것)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골프장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하더라도 이용객이 골프장사업자에게 위와같이 임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92.2.11.선고, 91다2180판결)
그러나 골프장 사업자나 사업자가 고용한 사람, 즉 주차장 관리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민법 제750조)
그리고 이 때 그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이용객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내세워 그만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때문에 차주인 플레이어가 잃어버린 차값의 전액을 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회사와 골프장 사업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차주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위와 같은 이유로 차량을 도난당하였을때 그는 먼저 보험회사로부터 소정의 보상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차량이 도난당한데 대해 골프장사업자측이 어떤 배상책임이 있다면 차주에게 보상을 한 보험사가 차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게 된다. 이를 보험자의 청구권대위(請求權代位)라고 한다.(상법 제682조) 그러므로 차주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에도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에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