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도내 일부 지역이 대대적으로 해제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도 허가구역 지정면적 4,345㎢ 중 43.5%인 1,890㎢가
해제된다. 이는 과천시 전체면적의 5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4%인 2,455㎢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주요 해제지역은 파주시 470㎢, 광주시 306㎢, 양주시 210㎢, 김포시 177㎢, 평택시 171㎢ 등 20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휴전선 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 중복규제지역, 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 등이다.
도는 이번 해제와 관련, 최근 부동산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도내의 각종 개발 사업이 포기됐거나 지연돼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없으므로 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들이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허가구역 해제조치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됐다”며 “도민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부족한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