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기타 여신전문업체 구분 "감독체계 2원화 해야"

여신금융협회 세미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이 신용카드사와 리스ㆍ할부ㆍ신기술금융 등 기타 여신전문업체를 구분하는 2원적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카드를 제외한 여신전문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의 범위는 줄이고 시장자율에 의해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여신금융업 중장기 발전방안’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체 금융권 자산규모에서 여신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1년 말 5.1%에서 6월 말 현재 2.7%로 하락했다”며 “업계 활성화를 위해 수익성 개선을 위한 영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실 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우량 금융회사가 장기적인 성장과 생존기반을 확보하도록 업무영역, 자본 적정성, 자산운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지급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기능적 특성을 고려, 기타 여신업체와는 차별화된 감독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카드사는 과거 가계부실 문제의 주 원인이 됐던 신용 리스크 부담을 항상 안고 있는 만큼 잠재부실 방지를 위한 건전성 감독 및 업무 규제의 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여신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여전 업체들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채보다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전업체의 자기신용에 대한 회사채 발행한도(자기자본의 10배)를 비금융기업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이외의 영업규제는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인완 여신금융협회장과 카드ㆍ리스ㆍ할부금융ㆍ신기술금융사 등 20개 회원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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