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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부터 자연장(葬) 시행…기존묘지도 전환 가능
입력
2008.04.03 18:50:41
수정
2008.04.03 18:50:41
보건복지가족부는 수목과 화초ㆍ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의 분골(粉骨)을 묻거나 뿌려 고인을 추모하는 자연장 제도를 5월26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가 3일 발표한 ‘자연장 세부 기준안’에 따르면 기존 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장지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경사도 21도 미만의 구역에 조성하도록 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유골의 유실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접근 편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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