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연재해보험 내년초 도입
폭설과 홍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내년초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폭설과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보험을 1년 앞당겨 내년초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이달안에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공청회, 법제정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주택 등 일부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03년부터 보험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상품개발은 현재 행자부 산하 국립방재연구소와 보험개발원에서 위탁연구중인데 폭설과 홍수, 태풍, 폭풍, 지진, 가뭄, 호우, 해일 등 8개 재해에 대한 주택,비닐하우스, 축사 등 226개 시설 피해의 보상이 주내용이 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보상해주도록 돼 있는 정부지원금과 가입자 부담금으로 분담하고 보상액은 지금까지 자연재해발생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던 보상액 수준의 정액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