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법안 국회통과] 중소기업ㆍ3D업종 인력난 ‘숨통’

고용허가제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됨으로써 내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전격실시된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던 중소 기업들이 이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대해 외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노동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 3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이들에게 가해졌던 각종 인권 탄압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됨으로써 송출 비리와 인권침탈 등의 문제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온존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4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 등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지도 의문이다. ◇`1사업장 1제도 원칙`= 내년 8월부터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가운데 1제도만 선택하는 `1사업장 1제도`원칙을 지켜야 한다. 노동부는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서 실시하되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를 활용하는 7,000여개 중소기업은 현행 제도가 가능하고 불체자를 활용하는 16만여개의 중소기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력의 도입 업종과 규모는 정부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알선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관리 업무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각각 맡게 된다. ◇체류기간 4년 미만 근로자 합법화= 29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합법화가 될 외국인 근로자는 22만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로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국내 체류신고서 등을 제출해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들은 5년을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근로자(6만5,000여명, 2003년 3월말 기준)는 일단 출국했다가 3개월 이내에 입국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자는 반드시 출국해야만 한다. 법무부는 미 출국자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불체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제한된 단속 인력을 가지고 수만명에 달하는 장기 불체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문제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한다고 했을 뿐 언제 폐지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제도가 갖고 있는 각종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송출비리,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점이 온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허가제 대상 근로자는 노동 3권을 확보하는 반면에 산업연수생 대상 근로자는 노동 3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산업연수생 대상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의 문제점도 우려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