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24일 불법 농지 취득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대변인과 명의자인 부인이 구체적으로 토지 취득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농지법 위반 부분은 지난 2007년 12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의 서류여서 허위로 보기 어려워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