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시장에서 시세를 조종, 억대의 매매차익을 챙긴 펀드매니저들이 처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국채선물에 대한 허수주문으로 선물시세를 조작한 혐의(선물거래법 위반)로 J투신운용 펀드매니저 신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J투신운용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물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혐의로 전 S투신운용 펀드매니저 김모(39)씨와 전 H투신운용 펀드매니저 고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9월까지 국채선물 2002년 9월물(KTB209) 종목에 대해 9조4천억원에 달하는 9만800계약의 허수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선물시장은 대규모 자금운용과 기관투자자 중심의 조직적 거래방식으로 인해 시세조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선물시장에서도 소수의 작전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검찰은 "기관투자자들의 선물거래 자금이 일반 개인이 가입한 펀드 자금이라는점에서 이번 시세조종 행위는 선물시장의 합리적 가격결정을 저해, 일반인들에게 손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0년 10∼12월 사이 자신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국채선물 2000년12월물(KTB012) 종목에 대해 회사선물계좌와 통정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유리한 주문을 내 9천800만원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2001년 한해동안 펀드간 균형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회사선물계좌간에 6만6천567계약의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신씨 등 3명의 선물 작전세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관투자가들간 게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증거인멸 및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