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9일 간척사업 등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 받은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각대금 상환조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조성농지를 분양 받은 농가는 토지대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은 연리 5%, 3년거치 7년 기간에 분할 상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농가는 연리 3%,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에 잔액을 납부하면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1,500평의 토지를 평당 1만3,550원에 매입했을 경우 연간상환액은 316만1,000원에서 214만4,000원으로 32% 가량 줄게 된다"며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1만7,000여 농가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