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발효유등 "질병치료효과" 오인케롯데제과 등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들이 허위과대 광고로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제품 포장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롯데제과㈜, ㈜롯데햄ㆍ롯데우유, 매일유업㈜,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를 적발, 공장 소재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껌 제품인 '매실보감'의 낱개 포장지에 "매실에는 카테킨산이 들어 있어 장내 나쁜 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장의 염증을 막아준다"고 표시했고, 롯데햄ㆍ롯데우유는 발효유인 '루테리' 포장지에 "장내 유해균 감염예방효과"라고 표시한 혐의다.
또 매일유업은 발효유인 '구트'(gut)의 포장지에 "기능성 발효유를 이용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등의 내용을 인용, 소비자들이 의약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토록 한 혐의다.
해태제과식품은 껌 제품인 '자일리톨 레몬민트'와 '자일리톨'의 포장지, 포장용기에 "치아보호 전문껌"이라고 표기, 치아보호 전문제품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