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 미국자회사(DWA) 채권단이 옛 대우중공업의 3개 분할회사(대우중공업, 대우종합기계, 대우조선해양)를 상대로 900억원 규모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WA 현지채권단은 대우중공업 등 3개사 상대로 연대보증 의무에 따라 7,613만달러(약 900억원) 규모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옛 대우중공업 미국판매법인(DHIAC)은 DWA를 위해 현지에서 연대보증의무(해외금융협조계약서) 관계를 맺었다. 이후 DWA의 모기업인 ㈜대우가 파산, 채권단이 DHIAC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대우중공업 분할3사에게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이에 대해 “공작기계 등 해당사업을 인수한 주체는 대우종합기계”라며 “이번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우종합기계는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태파악에 나섰으며 최진근 전무(재경본부장)을 중심으로 향후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협상 추이에 따라 대응하는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중공업은 90년대말 경영악화로 워크아웃을 거치며 잔존 법인인 대우중공업, 대우종합기계, 대우조선해양 3개사로 분할됐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