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화밀반출 단속, 시스템개발 박차

관세청이 오는 4월1일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막기위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관세청은 이미 지난 97년부터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검사 및 수사권을 확보, 불법외환거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 11억원에 불과했던 외환사범 적발실적은 지난 97년 350억원, 98년 99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실적향상에도 관세청은 마음을 놓을수 없게 됐다. 오는 4월 외환거래 자유화가 실시되면 불법거래 가능성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사권한 강화= 관세청은 지난해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출입 및 용역거래의 외환거래 자료, 기업의 신용평가자료, 재무자료 등 외부기관의 대외거래 관련자료를 통보받아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관 및 환급자료와 연계, 대외거래 정보의 유기적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해외관세관을 통해 해외에 있는 외환거래 상대방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세관협력관계를 맺은 국가들의 세관을 통해서도 정보수집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력양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 외환거래 수사권을 확보한 지난 97년부터 관세청은 전담조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8년중 260명이 외환전문교육을 받은데 이어 지난 1월에는 111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오는 7~8월께는 미국의 돈세탁전문가를 초빙, 금융관련 범죄 조사기법을 전수받을 계획이다.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 전산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다. 오는 4월 시범운영에 들어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될 이 시스템은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를 신속히 분석할수 있게 하는 등 조사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부터 외국환은행들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외환거래 자료도 오는 4월 시범운영이후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최근 수년간의 외환거래 내용도 소급해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 실시= 단순 제보나 세관에서의 적발위주에서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관세청의 기획조사는 월별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통관자료를 비교분석해 업체별 이상거래징후를 가려낸 뒤 해당업체의 재무상태, 기업신용도, 임원의 외환관련 전과 등 각종 정보를 종합분석해 혐의가 있는 업체를 집중조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빈번한 불법외환거래 유형=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외화밀반출이 가장 빈번하다고 판단,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두고 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이같은 유형에 대해 집중조사하게 된다. 허위선적서류에 의한 수입가장 불법지급=해외송금 위뢰를 받은 외환범죄조직이 이미 설립된 가짜 무역회사를 통해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유형이다. 물론 선적서류 등 송금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갖추고 있지만 모두 가짜다. 가격 조작에 의한 해외도피=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래단계 중간에 자신의 해외현지법인을 개입, 실제구매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하여 그 차액을 해외에 빼돌리는 유형으로 일반기업들이 흔히 행하는 수법이다. 환치기= 기업들이 해외에서 판매한 대금(외화)을 해외에 있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케 하는 대신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고 해외에서 외화를 필요로하는 자들에게 공급하는 수법이다. 【최상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