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세수진도비 탓에 지방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납세자의 불복소송과 당국의 패소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고소득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늘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올 상반기 서울청이 납세자의 조세불복으로 돌려준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어난 6,867억원"이라면서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지적했다. 올 6월 말까지 서울청이 잘못 거둬 돌려준 세금은 1조703억원이다. 이 중 납세자의 착오 등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문제를 제기해 되돌려받은 비율이 전체의 64%에 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12년 25.6%였던 서울청의 패소율(금액 기준)은 지난해 54.2%로 2배 넘게 늘었고 올 상반기 이미 49.3%를 기록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과세 건별로 세무 당국 직원의 실명을 명기해 부과된 세금이 체납되거나 불복돼 취소되면 그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과세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제한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2008~2012년 984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은 전체 소득의 28~35%에 그쳤다"면서 "2011년 권역 시도상선 회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 권 회장이 수억원의 선임료를 변호사에게 주고도 과세 근거가 되는 선임계 없이 현직 후배 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변론으로 최고 40%의 탈세 의혹이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해외계좌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계좌에 10억원 이상 보관시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를 운영한 지 3년째지만 미신고 적발실적이 연간 26건에 불과하고 과태료는 연평균 한건에 1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면서 "급증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외국 정보요청을 늘리는 등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청이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0년 628건에서 지난해 795건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중부청도 2010년 573건에서 지난해 704건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늘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청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중부청도 세무조사 10건 중 5건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