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피해자, 정통부상대 소송

1억여원 지급청구 요구

우체국보험피해자모임은 30일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인원은 34명, 소송가액은 1억200만원이다. 우체국보험피해자모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 우정사업본부가 ‘알뜰적립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가보험료 공제와 변동금리에 따른 이율적용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만기 보험금이 실제보다 줄었다”면서 “우정사업본부는 확정금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3년 11월부터 ‘알뜰적립보험’을 판매하면서 이 상품이 변동금리형임을 알리는 약관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개별적인 상품안내문을 통해 만기금액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소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판매 당시 1,000만원짜리 상품 가입자는 만기 때 1,09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보험금은 963만원에 불과해 133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상태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 보험은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건수가 8만6,515건으로 전체 계약의 94.5%를 차지하고 보험금 지급예상액만도 2조900억원에 달해 올해 내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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