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김치·라면 부칠때 사전신고해야
FDA 유예기간 7일 만료…자연상태식품 우편으로 친지에 보내면 면제
8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포장김치 조미김 고추장 라면 등의 식품을 사서 부치려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 대응법'에 따라 미국으로 식품을 반출할 때 FDA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조항의 적용 유예기간이 7일로 만료됨에 따라 8일부터 사전신고제가 실시된다. 그러나 개인이 집에서 만든 자연상태의 식품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개인 주소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입력시간 : 2004/11/01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