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골프장 더 못 짓는다

신규조성 면적 여유없어

앞으로 제주도에는 더이상 골프장을 지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하면 도내에서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면적이 5만4,000여평밖에 남지 않아 새로운 골프장이 들어설 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관광부의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골프장 조성면적이 전체 임야 면적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면적은 전체 임야 면적 9억1,258만6,957㎡의 5%에 해당하는 4,562만9,348㎡이지만 현재 제주 지역에서 골프장 건설이 이뤄졌거나 건설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의 임야 면적은 4,545만1,046㎡로 잔여면적이 17만8,302㎡에 불과하다. 잔여면적을 평수로 환산하면 5만4,000여평에 그쳐 골프장 1개소 조성시 필요한 30만평에 턱없이 부족, 제주에서는 더이상 추가로 골프장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없는 형편이다. 도내에는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14개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 11개소이며 15개소가 골프장 건설사업 절차를 이행 중이거나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을 받은 상태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더이상의 골프장 신규조성은 어렵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다음달 발주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 용역에서도 골프장계획을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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