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조사 재개

"보조금 허용 앞서 시장질서 확립"… 27일 회의 상정 가능성
초고속인터넷 시장도 4주째 조사중

오는 27일 휴대전화 보조금 일부 합법화를 앞두고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재개, 제도 전환 과정의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한 `분위기 잡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126차 회의에서 사상 4번째 규모인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부과받았던 이통 3사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제127차 회의에서 다시 제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14일 통신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는 지난주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보조금 허용을 앞두고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따라 전날부터 본격적인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통신위는 앞서 지난 6일 회의 때 단말기 보조금 부분 허용을 앞두고 불법행위가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있다며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직접 이통 3사 관계자들을 불러 구두로 재차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위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허용을 앞두고 시장질서가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들에게 '워닝(Warning)'을 보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조사를 벌이게 됐다"면서 "27일 이전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새로운 제도의정착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이통 3사의 약관에 명시되는 보조금 액수가 1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26일 이전에 이보다 훨씬 많은 불법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정부와 시장, 모두에 큰 부담이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는 27일 회의에 이통사 불법보조금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될 지 여부는아직 불투명하다. 실태 조사와 결과 분석, 이통사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3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위는 불법보조금 성행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면 27일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시장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한 조사도 4주째 진행하고 있다. KT, 하나로(두루넷), 파워콤, 케이블TV사업자(SO)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올 초부터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부당하게 이용료를 면제해주거나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시장 문제는 이번 회의가 아닌 4월 중순 열리는 제128차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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