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강2ㆍ용두5ㆍ답십리18재개발구역과 월계2재건축구역이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게 됐다.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이주ㆍ철거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28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응암10재개발구역을 제외한 용강2재개발구역 등 4개 구역의 건축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고 밝혔다.
구역별로는 용강2재개발구역의 경우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2만4,153㎡에 용적률 230%가 적용돼 21층짜리 아파트 9개동, 507가구가 들어선다. 이곳은 임대주거동 뒷면의 램프를 삭제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용두5구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 일대 10만1,800㎡에 25층짜리 아파트 9개동, 647가구를 짓는 것으로 발코니 빗각처리 부분의 통일감을 유지하라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답십리18구역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13만8,470㎡에 용적률 234%를 적용, 20층짜리 12개동, 872가구를 짓는 것으로 어귀마당을 조경을 늘리라는 조건이 달렸다.
월계2구역은 노원구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3만3,8789㎡에 용적률 244%가 적용돼 7개동, 745가구를 짓는 것으로 입면 발코니 요철에 대해 간결하게 통일감을 유지하라는 조건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