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차상위층 가정, 최저생계비 전액 지급

■ 세자녀 지원법안이란


SetSectionName(); 최하위·차상위층 가정, 최저생계비 전액 지급 ■ 세자녀 지원법안이란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김영선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이른바 '세 자녀 지원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으로 소득 수준별 계층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다. 셋째 아이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일정 규모의 양육수당을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70%, 100% 이하인 가정에는 각각 최저생계비의 80%, 50%, 20%를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하위층과 차상위계층의 경우 셋째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될 경우 최저생계비 전액을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89만원)의 50%(194만원) 이하인 가정에는 최저생계비의 80%(약 109만원)가 지원된다. 이어 소득 70%(272만원) 이하인 가정은 50%(약 68만원)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이르는 가정은 최저생계비 20%(약 27만원)가 지급된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2.75% 오른 136만3,091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를 근거로 한 금액이다. 또 일정 기준에 따라 해당 영유아가 6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을 매달 지원해 기본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출산 장려를 유도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다. 여기에 기존 보육수당 지원방식 대부분이 공공기관을 거치거나 보육 서비스 이용권 지급 등 간접적인 데 반해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저출산의 사회적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인 금전적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인 셈이다. 하지만 셋째 아이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비용추계를 우선으로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숙제로 남아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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