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불법식품을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속여판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성분 '에페드린'이 든 식품을 유통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경북 포항 소재 디엔라이프 대표 등 2명은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원료로 만들어진 '사암오행식 D+' 2,840박스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 등에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하여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라고 이 제품의 허위 광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분석 결과 이 제품 1포(3g)에서 감기 치료나 식욕억제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0.36㎎ 검출됐다. 에페드린은 장기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