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조건없이 폐지를"

재계 "순환출자 규제도 반대"

재계는 24일 발표될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제 개선방안과 관련, 조건 없이 출총제를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출총제의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와 같은 유사 출총제 규제를 강력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23일 전경련은 “공정위의 시장선진화TF 회의를 통해 현행 출자총액제는 기업경영 현실에 비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제가 아니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은 “계열사 출자를 규제하는 사전규제들이 이미 여러 법령에 존재하고 있으며 소송제도 등 사후규제 장치도 충분하다”며 “(출총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순환출자 규제안은 (출총제 폐지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출자규제의 근거가 되는 소유ㆍ지배권의 괴리현상은 한국 기업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며 외국에서도 경영권 보호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등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가족기업 비율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은 35%로 포천 500대 기업의 가족기업 비율(37%)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 대기업의 규모,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와 다각화 수준 등을 보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고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며 “출총제는 일본이 2002년에 사전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폐지하면서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초과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떠오른 순환출자 규제는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핵심고리가 해체돼 기업집단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업지주회사제도는 출총제나 순환출자 규제보다도 기업에 부담이 더 큰 규제로 지분정리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등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경련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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