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4000·환경친화기업제/환경인증제 개선 시급

◎경쟁적 남발등 운영 부실/취득비용 크고 기간 길어 기업들 부담/“양제도 통합”여론 높아환경모범기업에 수여하는 ISO 14000 인증제와 환경친화기업제도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경쟁적으로 인증을 남발하는 등 운영이 부실해 두 제도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ISO 인증을 받은 기업체가 오염업소로 당국의 단속에 적발돼도 인증을 회수하거나 취소할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환경부 및 통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입된 ISO 14000 인증을 받은 기업은 현재 1백53개, 95년 8월부터 지정된 환경친화기업은 1백13개이고 두개를 모두 획득한 기업은 삼성전자·LG화학·한솔제지 등 32곳이나 된다. 93년 ISO 인증업무를 공업진흥청에 빼앗긴 환경부는 공진청이 사전준비를 하는 동안 95년 의원입법을 통해 환경친화기업제도를 한발앞서 도입했다. 그러나 불과 1년만에 친화기업을 크게 추월한 ISO 인증에 자극을 받은 환경부는 친화기업 대상업종을 비제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두 제도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경영을 하는 기업에 준다는 기본성격은 유사하지만 ISO인증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에 역점을 둔 반면 친화기업제도는 오염배출량감소등 성과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들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는 ISO 14000을 선호하는 편이나,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돼도 배출시설 점검이 면제되고 배출시설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등 실질적 혜택이 크다. 그러나 ISO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4천여만원, 준비기간도 8개월가량 소요되며 환경친화기업도 지정까지 3개월이상 걸려 기업부담이 적지않다. 두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통산부와 환경부가 참여업체 늘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어 부작용도 많다. 특히 한국품질인증협회가 ISO 인증을 남발, 인증을 받은 기업체중에서 환경오염업소로 적발된 곳이 지난 1년새 18곳이나 된다. 반면 친화기업제도는 국제적으로 공인을 못받고 있으며 전문성이나 기술력등이 ISO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부 선우영준기술지원과장은 『환경친화기업제도는 국가차원의 제도이므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ISO 인증과는 성격자체가 다르다. 두 제도를 통합하기 보다 친화기업제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산부관계자는 『환경친화기업제도와 ISO 14000은 그내용이 80%정도는 중복된다. 환경친화기업 제도를 폐지하고 ISO시리즈를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차선책으로 ISO 14000 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동시에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거나 환경친화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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